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7조 (내진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진등급은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내진특등급 : 지진 시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2. 내진Ⅰ등급 : 지진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3. 내진Ⅱ등급: 지진 시 재난이 크지 않거나, 기능이 마비되어도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의 등급
도시철도시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내진 I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창고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열차운행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시설의 경우 내진Ⅱ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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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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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