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3조 (내진해석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철도 지중구조물의 내진해석은 지반조건, 구조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해석법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1. 등가정적해석법2. 동적해석법(비선형시간이력해석법)3. 1~2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해석법
②도시철도 지중구조물의 내진해석은 등가정적해석법을 사용하되 구조물의 형식이나 지반 조건에 따라 정밀도가 확인된 적정한 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구조 및 지반 조건이 복잡한 경우,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도시철도구조물의 내진해석은 2차원 횡단면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지반상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구간을 통과하는 경우, 종방향에 대한 내진구조해석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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