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1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철도 지하역사 및 본선박스와 같은 지중구조물의 내진설계는 지진 발생 시 지반 변위의 영향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②도시철도 지중구조물은 관성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상의 구조물과 달리 관성력의 영향은 작고 주변 지반의 변형에 따라 그 거동이 지배되므로 지진 발생 시 지반 변위의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2련 이상 박스형태 구조물의 경우 중앙부 기둥의 연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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