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조 (용어 및 기호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img id="39887121"></img>2. 내진등급(seismic classification):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설계수준을 내진Ⅱ등급, 내진Ⅰ등급, 내진특등급으로 구분3. 내진성능목표(seismic performance objectives): 설계지반운동에 대해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내진설계의 목표4. 내진성능수준(seismic performance level): 설계지진에 대해 시설물에 요구되는 최소 성능수준.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과 붕괴방지수준으로 구분5. 설계지반운동(design ground motion): 내진설계를 위해 정의된 지반운동6. 설계지진(design earthquake): 설계지반운동을 갖는 지진7. 액상화(liquefaction): 포화된 사질토 등에서 지진동, 발파하중 등과 같은 충격하중에 의하여 지반 내에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하여, 지반의 전단강도가 상실되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8. 연성(ductility) : 비탄성응답을 허용하는 부재나 접합부의 성질9. 위험도계수(risk factor): 평균재현주기가 500년인 지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재현주기가 다른 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를 상대적 비율로 나타낸 계수10. 유효지반가속도(effective ground acceleration, S):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위험지도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제시된 지반운동 수준11. 응답수정계수(response modification factor) : 탄성해석으로 구한 각 요소의 내력으로부터 설계지진력을 산정하기 위한 수정계수12. 응답스펙트럼(response spectrum) : 어떤 일정한 감쇠비를 가진 구조물의 고유주기나 진동수에 따른 지진의 최대응답을 나타낸 그래프13. 제곱합제곱근 스펙트럼(square root sum of square spectrum) : 직교하는 두 개의 응답스펙트럼의 제곱의 합을 제곱근으로 나타낸 응답스펙트럼14. 지진구역계수(seismic zone factor) : 유사한 지진위험도를 갖는 행정구역을 지진구역 I, II로 구분하고 암반지반상에서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를 중력가속도 단위로 표현한 값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img id="398871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