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4조 (유효지반가속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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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2호에 따라 구한 유효지반가속도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정한 값의 8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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