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4조 (유효지반가속도)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한 유효지반가속도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정한 값의 8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id="39887157"></img>

②제1항제2호에 따라 구한 유효지반가속도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정한 값의 8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