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8조 (내진성능수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철도시설의 내진설계 시에는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기능수행수준」 :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시설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하여 구조물의 경우 설계당시의 강도 및 강성을 유지하고, 비구조요소의 경우 전원 및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2. 「붕괴방지수준」 :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시설에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구조물이나 시설불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능 수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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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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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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