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8조 (동적해석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철도 지중구조물의 동적해석법은 비선형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한다.
비선형시간이력해석시 응답은 제23조의 응답수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이력해석을 위한 지반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1. 제24조의2제1항으로부터 구한 설계지반운동 시간이력2. 제24조의2제2항으로부터 구한 실지진기록 활용 지반운동 시간이력3. 제24조의2제3항으로부터 구한 인공합성 지반운동 시간이력
시간이력해석을 위한 구조물의 해석모델은 지반운동에 대한 구조물의 동적응답 크기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질량과 강성의 공간적인 분포를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반의 유연성이 매우 높아서 구조물의 동적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반과 구조물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지반을 역학적으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질량중심과 강성중심의 편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틀림의 효과를 적절히 모델링하여야 한다.
시간이력해석시 구조물 혹은 지반의 감쇠특성이 적절히 모델링되어야 한다.
해석 시 7개 이상의 지반운동을 사용하며 설계는 평균응답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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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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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