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8조 (액상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초 및 지반은 액상화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설계 지진규모는 지진구역 I, Ⅱ 모두 규모 6.5를 적용한다.
③액상화 평가는 구조물 내진등급에 관계없이 예비평가와 본평가의 2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④예비평가는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액상화 평가 생략 여부를 결정한다.
⑤본평가에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은 대상 현장에서 액상화를 유발시키는 진동저항전단응력과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전단응력의 비로서 정의되는 안전율로 평가한다.<img id="39887474"></img>
⑦본평가에서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은 1.0을 적용한다. 안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액상화에 따른 기초 및 지반 안전성을 평가하고, 1.0 이상인 경우에는 액상화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판정한다.
⑧액상화에 따른 기초 및 지반 안전성 평가는 시설물의 유형, 기초의 형식, 지반의 특성을 고려한다.
⑨액상화로 인해 시설물의 성능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책공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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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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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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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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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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