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8조 (액상화)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초 및 지반은 액상화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 지진규모는 지진구역 I, Ⅱ 모두 규모 6.5를 적용한다.
액상화 평가는 구조물 내진등급에 관계없이 예비평가와 본평가의 2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예비평가는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액상화 평가 생략 여부를 결정한다.
본평가에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은 대상 현장에서 액상화를 유발시키는 진동저항전단응력과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전단응력의 비로서 정의되는 안전율로 평가한다.<img id="39887474"></img>
본평가에서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은 1.0을 적용한다. 안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액상화에 따른 기초 및 지반 안전성을 평가하고, 1.0 이상인 경우에는 액상화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판정한다.
액상화에 따른 기초 및 지반 안전성 평가는 시설물의 유형, 기초의 형식, 지반의 특성을 고려한다.
액상화로 인해 시설물의 성능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책공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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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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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