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31조 (콘크리트 구조물 내진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충분한 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트리트 구조기준의 「내진설계 특별 고려 사항」을 적용한다.
②구조적 성능이 현저하게 다른 두 구조물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리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접합부는 충분히 보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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