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31조 (콘크리트 구조물 내진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충분한 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트리트 구조기준의 「내진설계 특별 고려 사항」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충분한 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트리트 구조기준의 「내진설계 특별 고려 사항」을 적용한다.
②구조적 성능이 현저하게 다른 두 구조물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리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접합부는 충분히 보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