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10조 (기금의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를 수행하는자가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기금지출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 및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지출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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