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13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73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결산개요2. 수입지출결산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수탁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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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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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