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1조 (융자지원의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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