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6조 (기금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채권관리관 및 기금재산관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기금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관은 기금담당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기관에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회계관계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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