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3조 (이자율 및 상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에 대한 융자의 이자율 및 그 밖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사업자는 융자의 원금을 3년 이내의 거치 후 4년 이내에 연 4회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매 3개월마다 납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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