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7조 (출자금의 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자금의 상환은 투자조합의 존속기간 및 투자조합 규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투자조합의 출자에 의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한국은행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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