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7조 (출자금의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자금의 상환은 투자조합의 존속기간 및 투자조합 규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자금의 상환은 투자조합의 존속기간 및 투자조합 규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투자조합의 출자에 의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한국은행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