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공포일 2019-04-24 · 시행일 2019-04-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3조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9-04-24 · 시행 2019-04-24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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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의 지출제11조 기금배정요구서의 제출제12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제13조 결산보고서의 작성제14조 사업준비금의 운용제15조 회계장부의 비치제16조 기금취급금융기관제17조 기금사업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18조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제19조 출연 및 경상보조 지원사업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융자지원대상사업 및 융자한도제21조 융자지원의 제외대상제22조 융자자금의 지출제23조 이자율 및 상환방법제24조 채권보전제25조 융자의 사후관리제26조 투자조합의 결성·지원제27조 출자금의 상환제28조 출자의 사후관리제29조 목적외 사용금지제3조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제30조 기금운용실적의 보고제31조 지도·감독 등제32조 위탁 및 대여취급수수료제33조 기금운용·관리 규정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6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