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9조 (기금의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를 수행하는자가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출연금, 전입금 또는 기타의 수익금 등을 납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원인행위를 하고, 기금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통지서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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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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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