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8조 (출자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의 사후관리는 수탁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투자조합 규약서 및 관련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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