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32조 (위탁 및 대여취급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지급시에는 수탁기관의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기금취급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취급수수료는 대하대출방식에 의한 차액금리를 적용하고 그 한도는 융자취급잔액의 1.0/100범위 내에서 별도의 대여약정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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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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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