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32조 (위탁 및 대여취급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지급시에는 수탁기관의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기금취급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취급수수료는 대하대출방식에 의한 차액금리를 적용하고 그 한도는 융자취급잔액의 1.0/100범위 내에서 별도의 대여약정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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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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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위탁 및 대여취급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기금운용·관리 규정제3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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