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7조 (기금계정의 설치·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계정의 잔고 중 20일 이내에 사용계획이 없는 사업준비금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 운용방식에 따라 기금을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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