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33조 (기금운용·관리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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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기관의 장은 각 사업별로 사업자의 선정·지원절차, 기금의 운용 관리 등 이 운용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각 사업별로 사업자의 선정·지원절차, 기금의 운용 관리 등 이 운용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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