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12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배정요구서를 검토한 후 기금의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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