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30조 (기금운용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현황2.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3. 지원사업계획의 주요내용 변경4. 지원자금의 회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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