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18조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출연 및 경상보조사업 등의 지원대상자는 기금운용계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침 등에 의하고, 융자지원대상자는 연도별 융자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접수된 신청과제 중에서 선정한다. <이하 삭제>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전문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6조 제1항의 기금취급금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장은 융자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소요자금의 변동 및 담보부족 등의 사유가 있는 선정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결정액 및 사업내용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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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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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