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11조 (기금배정요구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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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사용계획을 포함한 기금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사용계획을 포함한 기금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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