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14조 (사업준비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자산운용지침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와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의 사업준비금을 운용하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의 운용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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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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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