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4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둔 운용총칙2.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자금운용계획3. 기금조성계획4.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등의 첨부서류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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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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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