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17조 (기금사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금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시행계획안 중 연구개발융자(이하 "융자"라 한다) 사업시행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지원분야 및 내용2. 기금지원조건 및 신청절차3. 수탁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4. 기금취급금융기관의 명칭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시행계획을 주요일간지에 안내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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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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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