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5조 (융자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수탁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기금취급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시행한다. 다만, 정부에서 선정·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와 필요한 경우에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출장조사를 할 수 있다.1.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하는 사업진도관리2. 사업을 완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결과를 확인하는 사업완료관리3. 사업을 완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결과의 기업화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분석4. 기타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정해진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업진도보고서(사업기간중 매1년 경과 후 1월 이내)2. 사업완료보고서(사업완료 후 2월 이내)3. 사업성과보고서(사업완료 후 융자계약시 정하는 기간동안 연1회)4.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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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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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