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5조 (융자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수탁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기금취급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시행한다. 다만, 정부에서 선정·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②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와 필요한 경우에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출장조사를 할 수 있다.1.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하는 사업진도관리2. 사업을 완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결과를 확인하는 사업완료관리3. 사업을 완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결과의 기업화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분석4. 기타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정해진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업진도보고서(사업기간중 매1년 경과 후 1월 이내)2. 사업완료보고서(사업완료 후 2월 이내)3. 사업성과보고서(사업완료 후 융자계약시 정하는 기간동안 연1회)4.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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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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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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