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19조 (출연 및 경상보조 지원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 및 경상보조 등의 지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 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2.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 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3.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전시용장비·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4.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의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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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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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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