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2조 (융자자금의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융자는 수탁기관의 장과 기금취급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은 융자대상사업자의 융자신청을 받아 융자결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금의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자금 범위 내에서 대여하며, 요청액이 기금의 자금보유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지원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기금의 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은 대여 받은 자금의 운용실적을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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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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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