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2조 (융자자금의 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융자는 수탁기관의 장과 기금취급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은 융자대상사업자의 융자신청을 받아 융자결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금의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자금 범위 내에서 대여하며, 요청액이 기금의 자금보유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지원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기금의 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은 대여 받은 자금의 운용실적을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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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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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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