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4조 (채권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융자를 할 때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보전에 따른 손익은 기금취급금융기관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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