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3조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며,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지원대상사업자의 선정·지원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3.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회계4. 사업준비금 등 기금의 운용5. 사업자에 대한 사업진도, 사업완료, 사업성과 등 사후관리6. 기금운용·관리 세부규정 작성·시행7. 투자조합 출자사업에 관한 업무8.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위탁하는 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가 및 내부관계자로 구성한 위원회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