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9조 (목적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받은 자는 지정된 용도 외에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으로부터 출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에 전용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또는 동일한 사업으로써 다른 기술개발자금을 중복지원 받아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자금지원을 즉시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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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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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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