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0조 (단위센터의 운영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위센터의 장은 단위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사이버공격 탐지·분석 등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에게 매주·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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