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1.「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2.「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4. 그 밖의 관계 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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