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8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보안관제센터의 관제현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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