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8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보안관제센터의 관제현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보안관제센터의 관제현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