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0조 (유관기관간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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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기관 또는 단위센터의 장과 회의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운영2. 사이버안전 관련 동향정보의 분석·전파 공유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공유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 기술공유5. 그 밖에 경보의 수준별 세부 대응조치 등 정보보호 관련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기관 또는 단위센터의 장과 회의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운영2. 사이버안전 관련 동향정보의 분석·전파 공유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공유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 기술공유5. 그 밖에 경보의 수준별 세부 대응조치 등 정보보호 관련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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