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0조 (유관기관간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기관 또는 단위센터의 장과 회의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운영2. 사이버안전 관련 동향정보의 분석·전파 공유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공유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 기술공유5. 그 밖에 경보의 수준별 세부 대응조치 등 정보보호 관련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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