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0조 (유관기관간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기관 또는 단위센터의 장과 회의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운영2. 사이버안전 관련 동향정보의 분석·전파 공유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공유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 기술공유5. 그 밖에 경보의 수준별 세부 대응조치 등 정보보호 관련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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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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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