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4조 (관제정보의 로그 관리 및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사이버공격 탐지·분석 로그정보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사이버공격 탐지·분석 로그정보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백업대책을 수립·시행하고 6개월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