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4조 (관제정보의 로그 관리 및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사이버공격 탐지·분석 로그정보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백업대책을 수립·시행하고 6개월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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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사고조사 및 처리제20조 · 유관기관간 협력제21조 · 점검방문제22조 · 자료제공제23조 · 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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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비밀유지제26조 · 시행세칙제27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