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 (보안관제 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관제의 목표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전파함으로써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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