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예·경보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수준별 예·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회원기관의 장과 단위센터의 장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경보가 발령·전파되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과 단위센터의 장은 예·경보 수준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단위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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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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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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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