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예·경보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수준별 예·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회원기관의 장과 단위센터의 장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경보가 발령·전파되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과 단위센터의 장은 예·경보 수준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③단위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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