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 (운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업무 총괄 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담당관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2.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제·개정3. 운영에 관한 사항4. 회원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5.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분석 및 예·경보 전파6.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급기관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지원7. 각급기관의 홈페이지 등 웹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훈련에 관한 사항8. 단위보안관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9. 기타 사이버공격 대응에 필요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