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 (운영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업무 총괄 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담당관이 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2.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제·개정3. 운영에 관한 사항4. 회원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5.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분석 및 예·경보 전파6.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급기관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지원7. 각급기관의 홈페이지 등 웹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훈련에 관한 사항8. 단위보안관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9. 기타 사이버공격 대응에 필요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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