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점검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소관 단위센터에 대하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8조에 따라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단위센터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점검받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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