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의2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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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회원기관들의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하여 사이버침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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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회원기관들의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하여 사이버침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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