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 (회원기관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서비스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기관의 장과 서비스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비스 신청기관은 회원기관이 된다.
③협약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이 정한 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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