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9조 (사고조사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기관의 장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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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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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