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 (운영경비의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회원기관에게 필요한 운영경비를 차등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회원기관의 운영경비 분담금액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할 수 있다.1. 관제대상 설비의 수량, 로그량, 트래픽량2. 기관의 규모(직원수, PC수량 등)3. 직접관제 또는 원격관제 여부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담금 대상기관 및 비용 산정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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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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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