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 (운영경비의 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회원기관에게 필요한 운영경비를 차등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회원기관의 운영경비 분담금액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할 수 있다.1. 관제대상 설비의 수량, 로그량, 트래픽량2. 기관의 규모(직원수, PC수량 등)3. 직접관제 또는 원격관제 여부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③‘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담금 대상기관 및 비용 산정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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