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 (공동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과 소관 단위센터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공동대응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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