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0조 (내사의 종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기록하고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소속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1. 내사종결 :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되어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2. 내사중지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 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내사이첩 :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 외이거나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보사항 내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를 종결할 수 있다.1. 3회 이상 반복 제보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제보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4. 완결된 사건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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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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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