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조 (집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재난안전 위해행위 범죄의 단속 및 수사를 통하여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해당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를 유지하여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주어진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별표에 따른 근무수칙을 준수하며, 별지 제39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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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6 시행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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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